'수리비 줘'…가짜 시계 명품인 것처럼 속여 돈 뜯어낸 30대 실형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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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18:18
법원 "계획적으로 범행, 미성년 부모 통해 합의 요구 죄질 불량해"
가짜 명품 시계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 때문에 망가졌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가품 시계 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기,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미성년 피해자에게는 여러 차례 전화해 부모를 통한 합의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으로 취득한 돈 일부는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PC방 등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했음에도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76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8명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시계를 고가의 명품 시계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시기 128회에 걸쳐 9000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온라인 도박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품 시계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팔고,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명품 시계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 때문에 망가졌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가품 시계 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기,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미성년 피해자에게는 여러 차례 전화해 부모를 통한 합의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으로 취득한 돈 일부는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PC방 등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했음에도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76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8명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시계를 고가의 명품 시계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시기 128회에 걸쳐 9000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온라인 도박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품 시계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팔고,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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