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줘'…가짜 시계 명품인 것처럼 속여 돈 뜯어낸 30대 실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수리비 줘'…가짜 시계 명품인 것처럼 속여 돈 뜯어낸 30대 실형

법원 "계획적으로 범행, 미성년 부모 통해 합의 요구 죄질 불량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가짜 명품 시계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 때문에 망가졌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가품 시계 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기,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미성년 피해자에게는 여러 차례 전화해 부모를 통한 합의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으로 취득한 돈 일부는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PC방 등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했음에도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76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8명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시계를 고가의 명품 시계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시기 128회에 걸쳐 9000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온라인 도박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품 시계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팔고,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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