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일 아들 살해하고, 딸 98만 원에 판 친모들…잇따라 징역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생후 2일 아들 살해하고, 딸 98만 원에 판 친모들…잇따라 징역형

태어난 지 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이 낳은 딸을 98만 원에 판 비정한 친모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씨는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경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생후 1~2일 된 아들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2015년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2년 범행에 대해 박 씨는 우는 아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실수로 숨졌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보호자에 의해 생을 마감했는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생후 6일 딸을 98만 원에 판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기소된 이모 씨(27)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씨로부터 영아를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판 김모 씨(25)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19년 8월 98만 원을 주고 이 씨로부터 생후 6일 된 딸을 건네받고,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300만 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이후 베이비박스에 유기됐고,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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