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 친모 살해子 징역 7년→10년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 친모 살해子 징역 7년→10년

항소심 재판부 “양형 조건 종합했을 때 형 가벼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계란프라이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인용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주거지인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머니가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다.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폭력을 행사해 B씨가 사망한 게 아니라 평소 앓던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졌고 그로 인한 부상으로 숨졌다는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에게서 대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행적을 토대로 한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실수로 넘어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다만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형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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