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처음 본 일행 폭행한 30대 배달기사…“나도 맞았다”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한강서 처음 본 일행 폭행한 30대 배달기사…“나도 맞았다”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배달기사 [사진 = 연합뉴스]

한강변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배달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1년 8월 한강 아라호 선착장 앞 벤치에 앉아있던 일행 5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들 중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피해자 중 한명인 A씨(25)의 머리를 때리자, B씨(19)가 이 씨의 멱살을 잡았고 이 씨는 B씨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어 B씨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C씨(19)의 명치도 팔꿈치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법정에서 “일행이 먼저 자신을 향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피고인의 몸에는 주먹으로 맞거나 한 상처가 보이지 않았고, 땅바닥에서 굴러 생긴 찰과상만 관찰됐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진술한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출혈 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정당방위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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