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 조계종 승려들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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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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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19:32
1인 시위하던 노조원 폭행해 기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노조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17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창원지역 선원 주지승 오모(51)씨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8월14일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전 기획홍보부장을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차고 인분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현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2022년 8월9일부터 3일간 열린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는데, 당시 조계종 안팎에서는 단일 후보 추대 등 선거 전반에 종단 실세인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박씨의 피켓을 빼앗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승려 1명과 봉은사 종무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노조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17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창원지역 선원 주지승 오모(51)씨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8월14일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전 기획홍보부장을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차고 인분을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현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2022년 8월9일부터 3일간 열린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는데, 당시 조계종 안팎에서는 단일 후보 추대 등 선거 전반에 종단 실세인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박씨의 피켓을 빼앗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승려 1명과 봉은사 종무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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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시스 김진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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