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뒤에도 100번이나 더…동거녀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쓰러진 뒤에도 100번이나 더…동거녀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191번이나 찔러 살해한 남성이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한 녹취가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동거 중이던 여자 친구를 191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범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류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이 형량도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워낙 사이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아직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했던 동거녀 A(23)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류씨는 몇 달씩 옆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또 결혼을 앞두고 늘어난 부채로 경제적 문제에도 시달렸다.

그러던 중 류씨는 사건 당일 A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A 씨로부터 "지적장애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류씨는 A씨를 찌르다 그로부터 '오빠'란 말을 듣자 입을 막은 뒤 계속해서 범행했다. A씨가 쓰러진 뒤에도 100회 이상 흉기 휘둘렀다.

범행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류씨는 이후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뒤 수사를 거쳐 구속돼 법정에 섰다.

1심은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 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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