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붙자,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24㎝ 칼 들고나왔다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주차 시비 붙자,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24㎝ 칼 들고나왔다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와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고, 누범에 해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인근 가게 직원 2명과 시비가 붙자 24㎝ 길이의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기자 프로필

중앙일보구독자 21,129 
응원수 3,451

EYE1팀은 디지털 속보 뉴스를 담당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슈를 전달합니다.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6 명
  • 오늘 방문자 868 명
  • 어제 방문자 1,026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332,568 명
  • 전체 게시물 7,220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3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