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로 "징역 7년"…청각장애인 20대 아들, 엄마가 처벌 호소한 이유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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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16:05
"범행 결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청각장애, 상당기간 정신적 고립상태 고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압수한 흉기도 몰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5일 밤 11시쯤 서울 도봉구에 있던 자취방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집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의 복부를 찌른 뒤 어머니가 현관을 나가려고 하자 계속 쫓아가 여러 차례 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날 어떤 미동 없이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김씨는 청각장애인이어서 수화 통역인으로부터 주요 상황을 전달받았다. 징역 7년이 선고된 순간에도 그는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성년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생활비나 기타 비용을 김씨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모자 관계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두려워해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잘못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채 범행 결과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서도 "사건이 미수에 그쳤고 김씨가 오랫동안 청각장애를 겪고 상당 기간 정신적 고립상태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밝혔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압수한 흉기도 몰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5일 밤 11시쯤 서울 도봉구에 있던 자취방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집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의 복부를 찌른 뒤 어머니가 현관을 나가려고 하자 계속 쫓아가 여러 차례 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날 어떤 미동 없이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김씨는 청각장애인이어서 수화 통역인으로부터 주요 상황을 전달받았다. 징역 7년이 선고된 순간에도 그는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성년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생활비나 기타 비용을 김씨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모자 관계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두려워해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잘못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채 범행 결과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서도 "사건이 미수에 그쳤고 김씨가 오랫동안 청각장애를 겪고 상당 기간 정신적 고립상태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사회부 사건팀 김미루입니다.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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