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로 "징역 7년"…청각장애인 20대 아들, 엄마가 처벌 호소한 이유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수화로 "징역 7년"…청각장애인 20대 아들, 엄마가 처벌 호소한 이유

"범행 결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청각장애, 상당기간 정신적 고립상태 고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압수한 흉기도 몰수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5일 밤 11시쯤 서울 도봉구에 있던 자취방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집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의 복부를 찌른 뒤 어머니가 현관을 나가려고 하자 계속 쫓아가 여러 차례 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날 어떤 미동 없이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김씨는 청각장애인이어서 수화 통역인으로부터 주요 상황을 전달받았다. 징역 7년이 선고된 순간에도 그는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성년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생활비나 기타 비용을 김씨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모자 관계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두려워해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잘못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채 범행 결과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서도 "사건이 미수에 그쳤고 김씨가 오랫동안 청각장애를 겪고 상당 기간 정신적 고립상태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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