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하고 영상 찍어 올린 10대 2명 징역형 선고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60대 경비원 폭행하고 영상 찍어 올린 10대 2명 징역형 선고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오늘(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16세 A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15세 B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 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A 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당초 입장을 바꿔 경찰에 두 학생 모두 처벌받길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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