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고?’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이혼하자고?’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아내가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심모(30)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심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앞서 심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이 잠에서 깨 도망가려 하자 흉기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던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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