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동안 주먹으로 18회 얼굴 폭행해 살인…50대男 징역 15년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1분동안 주먹으로 18회 얼굴 폭행해 살인…50대男 징역 15년

法 보호관찰 5년…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
"극도의 폭력성…공포스럽고 잔인하게 범행"
검찰 지난달 20일 결심에서 징역 22년 구형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하면서도 전자장치에 대한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8회에 걸쳐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밟고 양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했다"며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해 매우 공포스럽고 잔인하게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들은 당시 사람이 죽겠다고 신고했으나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거주지로 돌아갔다"며 "체포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장기간 수감 생활로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도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징역 22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 없었다"며 "불의의 사고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1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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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오정우 기자입니다. T와 F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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