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차 맞죠?” 실랑이 손님 매달고 달린 택시기사, 집유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빈 차 맞죠?” 실랑이 손님 매달고 달린 택시기사, 집유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승객을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6시 55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택시에 탑승하려 한 손님 B 씨를 매달고 150m가량 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승차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B 씨는 예약된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조수석 쪽으로 다가왔다. 이어 열린 창문에 손을 넣고 “방금 빈 차였잖아요, 스피커폰으로 전화해 봐요”라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여보세요, 콜(호출) 하셨죠?”라고 말하며 급가속을 시작했다.

A 씨는 B 씨가 양손으로 창문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도 핸들을 좌우로 흔들며 운전했다.

결국 B 씨는 150m 떨어진 도로에 떨어져 머리와 목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달려 있었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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