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청년 동남아 가둬놓고 투자사기 강요' 일당 판결에 검찰 '항소'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韓청년 동남아 가둬놓고 투자사기 강요' 일당 판결에 검찰 '항소'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검찰이 '일자리를 주겠다'며 국내에서 청년들을 유인해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 감금한 후 투자 사기를 강요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영리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18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막대한 금원을 편취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조직한 범죄단체는 외국인의 접근이 어렵고 치안이 잘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이 맞닿은 국경지대인 메콩강 유역의 산악 국경지대,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 범행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했다.

범행 대상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곳에 근거지를 두고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하며 '로맨스 스캠, 코인 및 주식 리딩 투자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스캠(scam)의 합성어로 통상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호감을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지르는 사기 수법을 의미한다.

범행사무실 및 숙소가 있는 단지는 외곽이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과 담장으로 구분됐고 총을 들고 있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범행사무실 등으로 가기 위해 수차례 비행기를 탄 후 외국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여러 차례 바꿔 타고 이동했다. 폭이 약 7-8m 되는 강을 튜브를 타고 건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NS 계정을 만들어 과시할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등록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유인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 금원을 중국 위안화나 태국 바트로 송금받았다.

범죄 조직원들에게 대포폰 및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했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해 마음대로 한국에 귀국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요청을 받은 미얀마 경찰관들을 통해 구조될 때까지 약 41일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감금된 후 범행 사무실 및 숙소 단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의무 없는 투자 사기 범행을 계속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저지른 투자 리딩 사기의 범죄가 삽시간에 확대돼 무려 23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소제기 된 것만 하더라도 피해자 60명, 피해금액 약 43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다수의 범죄인을 양산해 우리 사회의 질서를 크게 교란시킨 중범죄로서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으로 추가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관리자급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총책 및 전무이사 B(39·여)씨에게 징역 8년, 총괄팀장 C(26)씨에게 징역 5년, D(28)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 E(27)씨에게 징역 2년, F(30)씨 등 10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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