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병 옮긴 20대男,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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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18:27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를 해 상대방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는 지난달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류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고도 2022년 4월 피해자를 만나 안전조치 없이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와 마지막 성관계를 한 다음날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A씨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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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자가 되자. 하지만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 하나쯤은 품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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