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숙소에 불 지르고 후배 살해 40대, 2심도 징역 23년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일용직 숙소에 불 지르고 후배 살해 40대, 2심도 징역 23년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하는 후배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머물고 있던 집에 거듭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7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모(45)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 5년을 명하되 "재범 우려가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이 극도로 불량하며 다중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지르고도 또다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A(26)숙소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

조씨는 일용직 노동자 숙소로 사용 중인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후배 A씨를 살해하려고 불을 질렀다. 그러나 생각보다 불길이 번지지 않자 다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시 불까지 질렀다.

조씨의 잇단 방화 범행으로 다른 호실 입주민들도 대피하면서 연기를 들이마셔 경상을 입었고 아파트 건물도 타거나 그을려 재산 피해가 늘었다.

앞선 1심은 "조씨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에 이르렀다. 불을 지른 이후에도 A씨를 직접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까지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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