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뒤 가짜 영수증으로 보험금 5백만원 타낸 설계사…법원 “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홀인원 뒤 가짜 영수증으로 보험금 5백만원 타낸 설계사…법원 “사기”

게티이미지뱅크 



‘홀인원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 받았다면, 향후 실제 그 이상의 금액을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최근 보험설계사 ㄱ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보험설계사 ㄱ씨는 지난 2011년과 2014년 골프 경기를 하다 홀인원(공을 한타에 바로 넣는 것) 성공 시 기념품 구입과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등에 쓰이는 홀인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두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500만원이었다. 실제 ㄱ씨는 2014년 11월3일 제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ㄱ씨는 다음날 골프용품점에 가서 500만원 어치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후 취소한 뒤 취소 전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

ㄱ씨는 2019년 10월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2019년 11월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실제 홀인원을 했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하지만 4년 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을 근거로 ㄱ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이후 지출할 예정인 홀인원 비용을 매번 건별로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졌고, 어차피 500만원 이상은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ㄱ씨는 2014년 11월3일부터 12월1일까지 홀인원 축하 만찬 등 홀인원 비용으로 총 866만원을 지출했다. ㄱ씨 쪽은 “보험금을 초과하는 홀인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이를 계획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우수인증 설계사로 인정받는 등 보험설계사로서 성실한 업무수행을 해왔던 점, ㄱ씨가 관리하는 고객들이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를 입게되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행위가 맞는다’며 ㄱ씨에 대한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직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이용해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라며 “영수증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쓴 비용은 12만5000원(삼계탕 저녁 식사)에 불과한데, 이후 500만원 초과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그것은 보험사기행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어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해왔다는 점 등이 제재 기준상 감경사유인 ‘기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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