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서 여성 무차별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부산역서 여성 무차별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부산고법,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살인 미필적 고의, 피해자 엄벌 탄원"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50대 남성이 양형 부당을 내세워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52)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301호에서 선고기일을 연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고 이런 사정만으로 살인의 고의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강한 적개심과 분노에 휩싸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바닥에 여러 차례 강하게 내려찍은 점 등으로 미뤄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엄벌 탄원과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였다. A씨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서 18점의 높은 점수가 나왔단 점을 짚은 이 판사는 특히 "(공무집행방해) 이전 형 집행을 마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를 종합할 때 원심의 결정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부산역 묻지마 폭행'으로 불려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상의를 벗은 채 부산시 동구 KTX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여성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각한 수준의 폭력에 저항조차 하지 못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기억을 잃는 등 중상을 입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지만, 부산지법은 범행이 살인미수에 그친데다 정신장애 증상 등을 이유로 12년형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이 반복되어선 안 된단 점도 분명히 했다. 1심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대처가 어렵다. 사회적 큰 불안감을 일으키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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