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운동부서 후배들 강제추행·기절놀이… 선배 남성 실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고교 운동부서 후배들 강제추행·기절놀이… 선배 남성 실형

대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후배들을 성추행하거나 기절놀이를 시키는 등 폭행을 일삼아 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한 20대 B씨는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씨(16) 등 3명을 불러 세운 후,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는 기절놀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D씨(16)와 함께 샤워하던 중 D씨의 항문을 벌려 인근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여줘 추행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모텔을 함께 사용하는 D씨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 등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

A씨는 훈련하고 온 C씨 등 4명이 청소·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겁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기절놀이, 폭행, 추행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며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 일부는 전학을 가거나 오랫동안 해오던 배구를 그만두고 선수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배구부 내부에서 선후배 사이의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했다”며 “피고인들은 이런 악습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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