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방영환 협박·폭행 운수회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故방영환 협박·폭행 운수회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엄수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4.02.27. photocdj@newsis.com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C(폐쇄회로)TV 등에 담긴 당시 영상과 전후사정을 비춰보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또 피해자가 시위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다소 발생하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예견하는 상황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만 발견됐다"며 정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1심 재판부가 이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알 수 있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동시에 폭력 성향이 합쳐져 나타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정씨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검찰 측이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열리게 됐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 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방씨는 결국 지난해 추석 연휴 이틀 전인 9월26일 오전 8시30분께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고,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방씨는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6일 오전 6시18분께 사망했으며 장례는 사망 144일 만인 지난 2월27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그의 분신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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