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번 패야" 흉기로 아내 위협한 남편 '집유', 왜?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번 패야" 흉기로 아내 위협한 남편 '집유', 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에게 "묻지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고 폭언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되고 네가 그렇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B씨가 112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는 이혼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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