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렸던 선생 나와” 중학교 뒤엎은 20대, 알고 보니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나 때렸던 선생 나와” 중학교 뒤엎은 20대, 알고 보니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월 21일 오후 4시 15분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학교 교사들의 제지에도 A 씨는 체육관에 난입해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며 훈계한 교사를 찾는다며 난동을 피웠다.

그는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을 하고 있던 코치가 항의하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펜싱 수업을 방해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45분부터 약 10분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B 씨(19)에게 갑자기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 3월 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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