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이 피범벅 된 엄마와 할머니 보고 충격”…인천 스토킹 살인범 징역 25→30년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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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18:4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5년 더 늘린 데 대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결별 요구 이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에 마련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리다가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어머니는 범행을 목격하고 막아보려고 했으나 못했고 6세 딸은 피범벅 된 피해자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A씨의 1주기 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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