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침범…대법 “12대 중과실 아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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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침범…대법 “12대 중과실 아냐” 판례 변경

차로 변경을 금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 해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새 판례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차로 변경을 금하는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 해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새 판례가 나왔다. ‘백색실선 차로 변경 행위는 특례법상 중과실이고, 따라서 면책할 수 없다’던 2004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ㄱ씨는 2021년 7월 운전 도중 1차로에서 2차로로 백색실선을 침범해 진로변경을 했다. 2차로에 있던 택시는 ㄱ씨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고, 택시 승객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기소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기소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는 ‘통행금지 표지를 위반한 경우’인데,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ㄱ씨의 행위가 ‘통행금지 표지를 위반한 경우’라며 기소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를 ‘통행금지’로 해석하는 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대 해석이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진로변경 제한선(백색실선)은 해당 표지를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진로 변경 후 해당 방향으로 계속 진행은 가능하다”며 “(백색실선 침범 행위는)‘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며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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