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캄한 도로서 어두운 옷 입고 엎드린 사람 치었다면 처벌은?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캄캄한 도로서 어두운 옷 입고 엎드린 사람 치었다면 처벌은?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1일 밤 10시 43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0㎞로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위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있던 7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B 씨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B 씨가 식별된 뒤 충격까지 불과 1∼2초 남짓의 시간 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제동 장치를 조작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B 씨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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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SBS서 기자 시작.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탐사보도부 등 거쳐 <8시뉴스>부장, <뉴미디어뉴스 부장> 맡음. 한국방송대상,한국기자상, 한국방송기자상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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