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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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담금주. 중앙포토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50대 공무원이 사건 발생 2년5개월여 만에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쯤 강원 원주시 모 의료시설 주차장에서부터 시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주차 중 다른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건 당일 오전 1시58분쯤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A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고, 오전 7시47분까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경찰관이 당일 오전 8시13분쯤 A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다.

A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명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A씨와 그 변호인은 재판에서 ‘접촉 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술 마신 후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사건 전날 부친의 집에서 6년근 인삼 중 5뿌리와 담금주용 소주를 450밀리리터(mL)짜리 생수병에 넣고 보관하다 접촉 사고 후 차에서 마신 것’이라며 ‘사건 발생 전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A씨로부터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특별히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없고, 경찰관이 A씨에게 들은 게 아니라면 애초 A씨가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담근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고,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평행 주차하느라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면서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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