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보행신호 상황에서의 우회전, 이럴 땐 정지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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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보행신호 상황에서의 우회전, 이럴 땐 정지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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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대기하던 운전자. 우회전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역시 녹색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때 뒤따라오던 차량이 빨리 가라며 '빵빵' 경음기를 울립니다. 이때 운전자는 우회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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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저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측 차선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하기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녹색 신호가 켜졌습니다. 차량 신호는 정지신호인 적색이었습니다. 보행자는 없었지만 저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 녹색불이 적색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뒤 차량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데 우회전을 안한다면서 계속 경음기를 울려댔습니다. 슬금슬금 우회전을 하려는데 이번에는 우회전을 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없었지만 횡단보도가 녹색불이어서 저는 또 멈춰섰습니다.

뒷차량 운전자는 제 옆으로 오더니 창문을 열고 "횡단보도에 사람 없을 때 빨리 우회전을 했으면 됐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전 일단 잘 몰라서 죄송하다고 하긴 했지만 상식적으로 횡단보도 녹색불이 들어왔다면 언제든지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으니 차량은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일 때도 우회전인 경우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규정이 모호하고 해석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리 의견을 내세워 혼란스러운 대목입니다. 우선 해당 법률 조항을 살펴보고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대법원 판례 상 교차로 우회전 직전에 나온 첫 번째 횡단보도 녹색불 앞에선 녹색불이 끝날 때까지 지나가선 안되고, 우회전 직후 나오는 횡단보도 앞에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인 녹색불이라도 보행자를 주의해 지나가도 됩니다.

1)차량신호등 적색등화시 현행 규정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 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황색등화이든 적색등화이든 우회전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차량보조등이 설치돼 있으면 그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면 되지만 대부분 횡단보도는 아직 차량보조등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위 규정에서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신호에 따른 우회전 여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에 따른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wallpaperflare


2)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적색불,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인 경우 

이때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불로 바뀔 때까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을 하면 (정지)신호위반이 됩니다. 즉, 지나가면 안됩니다.

대법원은 교차로 차량신호등 적색, 교차로 직전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 등이 녹색인 상태에서는 우회전이 금지된다고 봤습니다. 이 때 우회전해 교차로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신호위반사고이고, 위 횡단보도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판결).

교차로에 있는 차량용 신호가 정지상태인 적색불,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인 녹색불인 경우엔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인접해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이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 통행과 인접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 아우른 신호입니다. 결국 이 판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은 이 상황에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을 해서도 안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 사고가 되므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불이고, 교차로 직전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다고 확인하면 통과해서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봤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보행자 확인이나 차량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청의 해석은 현행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해석이라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나오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인 경우 

이 경우 우회전한 차량이 지나가도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지신호가 아닌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우회전해 우회전 차로에 진입한 직후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회전 직후 나오는 횡단보도 신호기는 보행자에 대한 신호이지 차량에 대한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녹색불에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횡단보도 위 사고로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불명확한 규정에 이어지는 논란

특히 교차로 우회전 직전 나오는 횡단보도의 경우에 보행자는 횡단보도 녹색불만 믿고 건너기 시작하지만 우회전하는 차량은 갑자기 바뀌는 횡단보도 녹색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차로 우회전 직후 나오는 횡단보도의 경우 녹색불일 때라도 지나가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시정지도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전후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교차로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가 녹색불인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은 지나갈 수 있지만 건너편 차선에서 교차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이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 교차로 직전 차량 적색불에 무조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살피면서 통과할 수 있고, 교차로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는 등 해당 법조항을 개정 중에 있지만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루 빨리 명확히 정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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