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내달린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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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내달린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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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좌회전 중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앞차 운전자, 사이드미러를 긁어먹고선 저 멀리 사라져버린 배달 오토바이,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 옆구리를 사정없이 들이받는 따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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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A씨와 우회전 중이던 차량간에 발생한 사고 얘기입니다.

저는 출근길 평소처럼 지나가던 길에 제한속도를 넘지 않고 주행 중이었습니다. 네거리 교차로 구간에서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우회전 길 바로 앞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우회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전혀 시야에 없던 A씨의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났고 저는 미처 정차를 하지 못했고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내달린 것이었는데요. A씨는 제 차와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졌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저는 우회전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정차 의무도 다했고 보행자가 오는지도 충분히 살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너무 갑자기 나타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제 책임보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A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무조건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형사적 처벌 여부와 민사적 손해배상문제가 따릅니다. 우선 이 사건 형사적 처벌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위 사례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만약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거나 경상이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량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험처리가 되고, 승용차량 운전자가 위 법 제3조 제1항 단서 각호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이면서, A씨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 법률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승용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또 승용차량 운전자(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았다고 가정)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 운전자를 부딪친 것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중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서보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의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해선 승용차량 운전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횡단하다 사고, 본인 과실도 20%"

그렇다면 과실책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주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자전거 운전자(횡단보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자전거 통행방법을 위반해 횡단한 경우)에게는 통상 20% 전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물론 야간이나 비나 눈이 내리는 날씨, 자전거 운전자의 고속 횡단,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머리를 다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운전자의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낮아집니다.
 위 질문 내용을 보면 뒤늦게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고가 난 것으로 자동차와 자전거의 횡단보도 진입 시점, 양 차량의 속도 등에 따라서 자전거 과실이 자동차 과실보다 많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과실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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