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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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걷다 차에 치여 전치 6주…운전자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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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래 사진과 같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인 노란색과 흰색 사선 부분을 걷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골절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사고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 횡단보도 사진을 얼핏 보면 노란색 사선과 흰색 사선 부분 포함한 전체를 횡단보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색 사선과 흰색 사선 부분으로 연결된 부분은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 특례 법률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으로 약칭함)이 형법에 우선해 적용됩니다.
 
만약 교특법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 차량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가 적용되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교특법을 적용해 형법과 달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시킬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의한 부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망도주 사건을 제외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처벌을 면제(단 중상해의 경우는 처벌)하는 특례인데요. 교통사고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할 경우,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같은 특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도 교특법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려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여야 합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6호 참조).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가장자리 노면표시까지 횡단보도로 볼 수 없어"

시행규칙 노면표시 규정에 따르면 고원식횡단보도의 경우 원칙은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설치돼야 합니다물론 삼각형 부분은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노면표시 규정에는 질문자가 말한 노란색 사선과 흰색 사선 연결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를 봐야 하는데요. 
   
최근 부산지법은 관련 재판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횡단보도가 노면보다 높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로 횡단보도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0년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질문자의 사고는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 경우, 교특법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행자는(특히 어린이의 경우노란색 부분과 흰색 사선 부분으로 붙어 있는 지점도 충분히 횡단보도라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관할 지방경찰청장은 규정에 맞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행자도 무심코 위와 같은 지점으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현행법 해석상 횡단보도 위 보행으로 보호를 못 받으므로 정확히 횡단보도 내로 주의해서 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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