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가래침… 신차에 상습 ‘침 테러’ 당해” 아파트 주민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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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가래침… 신차에 상습 ‘침 테러’ 당해” 아파트 주민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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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차량 곳곳에 누군가가 뱉은 침이 묻어 흘러내린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에 누군가가 상습적으로 침을 뱉는다며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4일 ‘아파트 차량에 오물·침 테러 상습범 해결 방법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차량 곳곳에 침이 묻어 흘러내리는 사진 여러 장을 공유하면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범죄라고 우습게 계속 넘긴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에 모든 게 나오고, 몇 동 몇 호에 들어가는지도 나오고, 엘리베이터 몇 층에 타는지까지 다 나오는데 (경찰이) 저는 못 보게 하고 접수했다면서 ‘들어가시면 된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경찰이 자신에게 CCTV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A씨는 “아마 제가 많이 화가 나 있어서 (가해자를) 폭행할까봐 그러는 것 같다”고 짐작했다.

A씨는 “오늘도 역시나 차에 가래침을 뱉어놨다. 그래서 경찰을 또 불렀다”며 “계속 한 사람이 이런다. 침 뱉는 사람 얼굴 좀 너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A씨가 차량 침 테러를 당하는 이유에 대해 ‘혹시 주차라인에 주차한 것 맞냐’고 궁금해했다. 이에 A씨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지극히 싫어하는 성격”이라며 “주차라인에 잘 댔고 아무 문제 없다”고 답했다.

A씨는 ‘혹시 본의 아니게 주차 문제로 다퉜던 적은 없냐’는 질문엔 “차를 사오자마자 이런 일을 당해서 다툴 일이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침 테러 가해자가) ‘문콕’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신차 뽑아서 배알이 꼴린 건가” 등 추측을 하기도 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CCTV로 가해자 특정하고 경찰 불러서 재물손괴 처벌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형법 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하고 파괴(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혹은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해당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바 있다.

재물에 반드시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해당 재물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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