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 맡겼다 찌그러진 차량, '모르쇠' 발뺌한다면…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발레파킹 맡겼다 찌그러진 차량, '모르쇠' 발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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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때 승합차를 렌트했고 목적지로 향하다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뒤 주차직원에게 발렛파킹을 맡겼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앞범퍼 부분이 찌그러져 금이 가 있고 흠집도 생겼습니다. 렌트할 때는 물론 발레파킹을 맡길 때도 그런 파손은 없었습니다.

차를 빌릴 때 자차보험은 비싸서 제외한 상태인데요. 렌트카 회사에 차량을 반납하려 하니 파손 부위 예상수리비가 50만원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차량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찾지 못하면 온전히 제가 수리비를 렌트카 회사에 물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식점 발렛파킹이 가장 의심되는데 주차직원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딱 잡아뗍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차량의 소유자는 렌트카 업체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렌트카 회사에 있습니다. 차량이 손괴된 책임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렌트카 회사는 렌트이용약관 등 계약관계(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렌트 이용자인 질문자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단 원상회복 비용인 수리비는 렌트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주차장관리업체에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관리업체 책임 검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 해당 음식점 주차장이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 상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도로 노면이 아니라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흔히 유료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골프연습장이나 일반음식점이 입점한 상가주차장, 아파트 건물 내부 또는 외부 부지에 부대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상황을 고려하면 음식점이 입점한 부설주차장에 해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주차장법상 주차장이라면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돼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2, 제17조, 제19조의3 참조).

이를 테면 주차장관리자는 CCTV 등을 통해 주차선 내에 주차를 했고 발렛파킹시 차량의 접촉 여부가 없었는데 다른 이용객이 차량을 손괴했다는 등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차장에 따라 운전자에게 입증 책임 있는 경우

만약 주차장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차 흠집이 발레주차 요원에 의해 발생하거나 주차선 내에 정확한 주차를 하지 않은 과실로 다른 이용객 차량과의 접촉에 의하여 손괴됐다는 등 주차업체의 과실을 질문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된 경우 발렛주차 요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주차업체(또는 발레파킹업체)는 주차요원 선임 관리감독 의무 태만으로 인한 민법상 사용자책임 및 주차차량 보관 및 감시의무 해태로 인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습니다. 

경찰에 차량파손 신고를 통한 증거 확보해야

중요한 점은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이든 아니든 질문자가 차량 주차를 맡길 때 차량에 위와 같은 흠집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차장에 설치된 CCTV나 주차장 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해당 부위에 흠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손된 부위가 육안으로 금방 확인될 정도인 점 발레파킹을 위해 차량을 넘겨줄 때 업체 측에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차량 렌트이용계약서에 해당 부위에 파손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렌트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행선지 상 다른 곳을 들린 적이 없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왔다는 점 발레파킹을 맡기기 전에 주행해 왔던 주변 CCTV나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통하여 해당 부위에 파손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나 파손이 있을 정도의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도로 CCTV 등 영상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보관기간이 한달 정도에 그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사상 증거확보차원에서 수사기관에 누군지 알 수 없는 가해자를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소위 주차뺑소니 규정인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사유로 신고해 CCTV영상 등을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글 : 유용관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교통사고 및 형사 전문변호사  

상업적 목적의 동의 없는 무단복제 및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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