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벤츠 빼려다 12대 차량 들이받은 경비원 불입건…"적용혐의 없어"

교통사고 관련 판결 모음

입주민 벤츠 빼려다 12대 차량 들이받은 경비원 불입건…"적용혐의 없어"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벤츠를 대리주차하던 중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경비

입주민 대신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를 낸 경비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 4월, 경비원 안 모 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을 대신 옮기려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안 씨가 대리주차를 하던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한차례 뒤로 돌진한 뒤 앞으로 돌진하면서 차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급발진, 과실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안 씨와 벤츠 차주 이 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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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연수기자입니다. 제보는 소중히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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