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바가지 씌우고 “팁이었다”…택시기사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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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바가지 씌우고 “팁이었다”…택시기사 자격 취소

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톨게이트 비용을 부풀려 받다가 택시영업 자격을 잃은 기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택시기사가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받은 행위가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라는 공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외국인을 속여 요금을 더 받은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ㄱ씨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6월28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ㄱ씨는 지난해 2월28일 태국인 승객 2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줬는데 정상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더 입력해 화면에 7만2300원이 표시되게 했다. 톨게이트 비용 6600원을 입력하면서 1만원을 허위로 추가한 것이다. 결국 ㄱ씨는 관광객에게 1만원의 요금을 더 받았다.

ㄱ씨는 이전에도 톨게이트비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아 경고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취소 처분은 ‘최근 2년간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두번 이상 저지른 경우’라는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의 ‘자격취소’ 처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택시운전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나면 자격시험에 응시해 개인택시기사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ㄱ씨는 재판에서 “승객들로부터 팁(봉사료)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서 판사는 서울시의 관련 조사에서 승객들이 팁을 준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의 신용회복 노력과 가족 관계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자격취소 처분으로 택시업무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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