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왜 안 줘” 아파트 출입구 18시간 막은 40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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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왜 안 줘” 아파트 출입구 18시간 막은 40대, 결과는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자 격분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장시간 차로 가로막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의 진입로를 승용차로 가로막아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의 출입을 어렵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출입증#아파트#출입구#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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