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전 치사’ 롤스로이스男,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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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전 치사’ 롤스로이스男,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일부 혐의 무죄로 뒤집혀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뒤 행인을 치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 신모씨가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신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기보다 휴대전화만 찾으려 했고,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하는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량 안에 있다는 점을 잊고 현장을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는 현장에 돌아가서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처벌 희망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못한 채 사망했고,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피해자의 의사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 판사 출신 법조인은 “대표적 감형 사유가 피해자 유족하고 그 (1심과 2심)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유족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됐을 때”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엔 상당히 감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아무리 유족과 합의를 한다 해도 죄질이 나쁘면 (형량을) 안 깎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신씨는 작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혀 그가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신씨는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미다졸람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신씨는 증거를 인멸하는데 급급했고, 항소심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신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20년을 그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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