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고장’ 경고 무시 트럭, 결국 도로 위 2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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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고장’ 경고 무시 트럭, 결국 도로 위 2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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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날 엔진 고장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무리하게 차량을 몰다 20대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 트럭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3월 9일 오전 11시 2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 1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엔진 고장으로 정차했지만 이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B(28) 씨가 A 씨의 차량에 추돌해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전날에도 같은 고장 문제가 발생해 정비사로부터 "엔진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운행 중 정지할 수 있다"는 경고와 안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는 해당 엔진을 수리하지 않고 사고 당일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해당 사망사고와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고 정차 후에도 사고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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