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 밀다 '쾅'…100% 제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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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밀다 '쾅'…100% 제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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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승용차를 운전해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가려고 보니 제 차 앞에 이중으로 주차된 A차량이 있었습니다. 이중주차 차량은 차를 밀수 있도록 기어가 중립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에 연락처도 붙어 있었습니다. A차량을 밀어 낼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서 저는 이중주차 차량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주차 차량 방향이 비스듬히 틀어져 있었는지 정상 주차된 B차량 앞쪽으로 밀리면서 부딪쳤고 이로 인해 이중주차 A차량 뒷범퍼와 정상주차 B차량 앞범퍼가 파손됐습니다. B차량은 수입차였고 운전자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사고처리과정에서 B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구매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며 사고이력으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까지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도 목에 통증이 생겨 진단을 받아봐야겠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접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경미한 충격이었습니다. B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추염좌 전치 2주짜리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A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또 이중주차 차량의 책임은 없나요?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 민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이중주차 차량을 움직인 사람은 주변을 살펴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힘을 가해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일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경미한 충돌인데 뒷목 잡고 나온다?

이 상황은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과실 행위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사 책임은 없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에겐 A차량과 B차량이 파손된 형사상 책임은 없고, 민사상 책임만 있습니다. 

하지만 B차량 운전자가 다친 부상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B차량 운전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사안의 경우 B차량 운전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차량 운전자가 주장하는 부상이 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 무혐의 결정 내지 무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CCTV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의뢰해 그 분석 결과를 판단 자료를 삼고 있습니다. 충격이 경미한 경우 마디모 분석 결과 그 정도의 충격으로 그러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B차량 운전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도 다퉈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여러 사정을 면밀히 살펴 증명력 판단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5018판결)

만약 사고 장면 영상이 없다면 B차량 운전자의 부상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의심 가는 점들을 피력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혐의의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립기어로 주차했다면 법적으로 '운행 중'

이중주차 차량을 움직인 질문자는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자신의 주차된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주차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나 그 가족이 별도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두었다면 이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중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기어를 중립으로 해서 주차한 경우 누군가가 차를 이동시킨다고 예상할 수 있고 해당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4다71232판결 참조). 따라서 이중주차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판례를 보면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은 주차장의 경사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고임목 등을 사용해 갑자기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하지 않고 차량을 민 것에 대해 70~80% 과실을, 경사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이드브레이크 없이 기어 중립으로 이중주차한 데 대해 20~30%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7년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년 판결 등)

위 사안들에 비춰보면 직각 선상으로 이중주차하지 않아서 이중주차차량을 밀 경우 다른 주차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비스듬히 주차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20~30% 사이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대물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없고, 대인손해에 대한 형법상 과실치상죄 혐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 여부에 대해 다툰 결과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민사책임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이중주차차량에게도 20~30% 정도 과실을 물어 70~80% 가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주차 차량의 경우 이중주차가 허용된 구역이고 평지에 평행하게 주차했으나 이중주차차량을 민 사람이 무리하게 밀어서 사고를 냈다면 이중주차 차량 측에는 과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중주차 금지 푯말이 있음에도 이중주차한 경우에는 과실이 더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이중주차하는 사람도 경사면을 살펴 평지에 주차하고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이중주차를 미는 사람도 주의해야 하고, 가급적 차주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글 : 유용관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교통사고 및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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