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뭐야 내 차네?” 국토부, 국민 난리에 드디어 견인 카드 빼들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문제
국토교통부, 7월부터 법 개정으로 해결 시도
주차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기대된다
장기주차로 몸살 앓는 무료 공영주차장
국토부, 칼 빼들었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의 무료 공영주차장이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공영주차장은 카라반 등 캠핑차량이 장기 주차되면서 주차 가능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져 또 다른 불법 주차를 낳기도 한다. 사고로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되어 정부의 행동이 절실해졌다.
방치 차량, 지자체에서 견인 해버린다
주차 차량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카프레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되는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 법 개정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노상주차장, 지자체 설치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견인차 예시 – 출처 : 카프레스장기 방치 차량의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주차 공간 관리와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 조치는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증대시키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주차장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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