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모텔방만 노렸다, 술취한女 성폭행 20대 감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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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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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4:38
잠겨있지 않은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7월 A씨는 울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문이 잠겨있지 않은 방을 찾은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