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받고도 정신 못차린 소아과 의사…이번엔 간호조무사에 음란 메시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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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받고도 정신 못차린 소아과 의사…이번엔 간호조무사에 음란 메시지,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소아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전 간호조무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해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지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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