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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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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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합의한 성관계였어도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16세인 경우로 확대됐다. 단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사건은 형법 개정 후 첫 헌재 판단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가해자를 성인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발달 정도 등의 차이가 크지 않은 미성년자 사이의 성행위는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고 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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