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천인공노' 교사에 분노한 판사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천인공노' 교사에 분노한 판사

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남학생 11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진정한 교육적 목적이 있었는지, 그 여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에 기초한 교육적 목적과 그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안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력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안 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의 신고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안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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