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사진 너무 예쁘네요" 알바 지원자에 조건만남 제안한 업체 대표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이력서 사진 너무 예쁘네요" 알바 지원자에 조건만남 제안한 업체 대표

최고관리자 0

 

한 영어교육업체 대표가 이력서를 올린 유학생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A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며칠 후 한 영어교육업체 대표 B씨가 “이력서를 봤다”며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원하는 근무시간과 급여 등을 묻고는 이력서에 기재된 나이를 확인하며 “어려 보인다”고 말합니다. A씨는 일과 관련한 답변을 이어나갔지만 A씨는 돌연 “사적으로 만나고 싶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이력서 사진이 너무 예뻐 만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용한 곳에서 함께 있어주면 시간당 10만원을 줄 생각이었다”고도 말하기까지 합니다.

B씨는 전국에 200여 개 가맹점을 둔 영어교육업체 대표로 전해졌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자 B씨는 “창피한 이야기”라면서도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남자라면 외국 여성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황당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아르바이트 지원자에게 사적인 의도를 갖고 연락을 취한 B씨의 행동, 정말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조건만남 제안, 성매매 의도 있더라도 미수는 처벌 불가

조건만남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일종의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성매매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 매수자뿐만 아니라 조건만남에 응한 상대방도 처벌됩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맺어야 성매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등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판례는 행위가 이뤄진 장소 및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매매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B씨는 A씨에게 만남을 제안했을 뿐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남을 제안했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이런 제안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성매매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제안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용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 사용은 불법

조건만남 제안과 달리 B씨가 A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 또는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데요. 개인정보처리자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최소한의 필요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력서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채용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채용 업무 범위를 넘어 사적연락을 취한 경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험생에게 “마음에 들었다”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낸 수능 감독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감독관은 응시원서와 수험생의 수험표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알게 됐고 수능이 끝난 후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수능 감독관이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감독관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인 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아울러 1심의 판단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A양이 당시 감독관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감독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1 명
  • 오늘 방문자 924 명
  • 어제 방문자 1,225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393,982 명
  • 전체 게시물 7,597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