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임에도…” 또래 성폭행하고 동영상 찍어 협박한 10대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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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임에도…” 또래 성폭행하고 동영상 찍어 협박한 10대들의 최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술에 취한 또래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찍어 협박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 등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소년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A군은 지난해 1월 2일 낮 12시 20분께 천안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C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A군은 친구 3명과 피해자를 함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A군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사과하겠다며 C양을 불러낸 뒤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 등 일행이 나이 어린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감한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거나 범행 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한 또 다른 10대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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