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10대 여성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2심도 실형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승강기서 10대 여성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2심도 실형

아파트 승강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 11일 A 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군에게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 내용과 기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 형을 정했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충분 고려한 사정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10대 B 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 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 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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