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인데 1년에 4억 벌었대요”…소년의 수상한 돈벌이, 알고보니 범죄였다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고딩인데 1년에 4억 벌었대요”…소년의 수상한 돈벌이, 알고보니 범죄였다

[사진 = 챗GPT]

유명한 연예인의 딥페이크 사진·영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거액의 수익금을 챙긴 가해자가 중형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가상화폐 약 1억원을 몰수하고 현금 약 3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에 걸쳐 음란물 사이트에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걸그룹 멤버 얼굴을 황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등을 광고하고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유포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작성한 광고를 본 사람들은 해외 소재 웹하드업체 이용권을 결제해 제작물을 내려받았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금은 A씨와 웹하드업체가 50%씩 나눠 가졌다. 이를 통해 A씨가 수령한 범죄수익금은 4억원이 넘었다. 피해자는 54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기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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