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성관계하면 1200만원 줄게” 재력가인척 10대 꼬드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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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성관계하면 1200만원 줄게” 재력가인척 10대 꼬드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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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을 주겠다면서 재력가 행사를 한 뒤, 10대 여성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당시 17살이던 B양에게 접근, “애인처럼 한달에 8번 만나 성관계를 가져주면 1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더 올려주겠다”며 B양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찍게(음란물제작·배포 혐의)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받아 보관한 혐의(음란물소지)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엔 당시 18살이던 C양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꼬드겨 총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서울 강남에서 바를 몇 개씩 운영하고, 펜션도 갖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사실은 무직에 채무도 많아 성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B양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노출 사진에 대해선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음란물제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C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과 관련한 다툼과 관련해 재판부는 “직접 면전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요구나 경제적 보상 약속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양과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성인에 의한 성매수 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외형적으로는 연인처럼 행동하고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했다는 범죄 사실과 양립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아동·청소년 성을 매수한 범죄로 두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경제적 보상으로 유혹해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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