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했는데 무혐의…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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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했는데 무혐의…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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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유포한 남성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말 촬영물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불법이 아닌 걸까요?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사진=pxhere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불법 촬영과 유포 사실이 명확한 데도 지난해 12월 A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A씨는 촬영 원본 동영상 파일 용량이 너무 커서 촬영되고 있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다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촬영한 파일을 유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영상을 유포한 건 맞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 유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과거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라진 법규정…지금은 재촬영물도 처벌

하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재촬영물도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가 개정되면서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에 대해서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에서 A씨의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사건 촬영 발생 시점이 재촬영물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12월18일 이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촬영물의 경우엔 불법촬영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촬영물 유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당시 대법원 판결은 큰 논란을 낳았는데요. 관련 법규정이 바뀌게 된 것도 이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복사본이 원본의 효력을 가지려면

다른 사건에서도 유포된 대상이 원본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도 동영상과 달리 일반 문서의 경우 복사본도 원본의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파일의 경우, 그 효력의 판단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성을 가지는지 면밀한 검증하기도 합니다. 복사본이 원본과 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복사본으로 원본과 동일한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작성자의 진술을 통해 효력이 증명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입증이 가능하다면 복사본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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