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도 “12억8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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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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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5:46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 27일 피해 신도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4명에게는 2억원씩, 나머지 3명에게는 1억6천만원씩 총 1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 인용한 배상금과 같은 액수다.
이 목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교회 여성 신도 9명을 수십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 등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목사는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도들을 세뇌했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여성 신도들만 모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 중 일부는 2018년 이 목사 및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