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만지고 “네가 거기 있었잖아”... 직장 상사에 집유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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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5:46
여직원 강제 추행도 모자라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트린 직장 상사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는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부하 직원 B씨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건드리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왜 자꾸 남의 엉덩이를 만지느냐”고 항의하자 “네가 거기 있었잖아”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인사 담당 직원에게 잘 보여서 정규직이 됐다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트리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를 지어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jeongs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