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때문에 월세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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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때문에 월세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최고관리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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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직장 때문에 급하게 투룸 월세 1년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계속 새집 냄새가 나요. 4개월 된 아기도 이사 이후로 매일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저도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호흡이 불편하고 숨이 차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가요?

기침 정도의 불편 증세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집 주인)은 세입자가 원활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부동산을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려면 일단 거주가 힘들 정도의 새집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집 주인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긍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분쟁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새집증후군이 단순히 환기 등으로 간단히 사라질 문제가 아닌 경우, 즉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94다34692).

벽지 기타 마감 부분에 인체에 유해한 소재 등이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호흡기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나아가 환기를 하거나 적은 비용을 들여서는 고칠 수 없고 대규모 수선을 요한다는 점까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임지급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선한 이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참조) 아울러 임대인이 그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 중도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해지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어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경우의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새집증후군이 보통 새집에서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수치 측정과 원인 파악이 가능한 업체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집 소송'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우리집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ninachum24@mt.co.kr로 자초지종을 자세히 보내주세요.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글: 법률사무소 로앤탑 전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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